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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 추진'
- 해양경찰청 최초로 국조실 주관 '기획형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단,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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