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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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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47년만에 '검정제도 대폭 간소화 추진'

- 해양경찰청 최초로 국조실 주관 '기획형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의 검정제도 간소화'제도가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기획형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해경이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에 참여한 첫 사례로,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79년 도입된 현행 제도에서는 방제 자재․약제를 생산할 때마다 동일한 제품도 반복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검정 일정조율, 수수료 및 현지출장비용 부담 등 소규모 제조업체의 현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앞으로는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 생산제품은 자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단, 생물영향시험이 필요한 일부 방제약제(유처리제,유겔화제,생물정화제제)는 제외

이번 제도의 개선으로 검정에 소요되던 기간이 사라지고 검정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업체의 행정․재정 부담이 줄어 민생 편의가 높아지고, 방제자재의 신속한 공급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향상이라는 공공안전 효과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계기로 해양환경과 민생 현장을 동시에 살피는 제도 혁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국민의 해양환경을 지켜내는 균형있는 제도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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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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