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추석 연휴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현장 격려방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민석 총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당부

- 김 총리, 추석 연휴 대비 경찰⸱소방 비상근무 현장 격려 방문


□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일(목)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 종로소방서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김 총리는 먼저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교통정보센터를 찾아 현황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ㅇ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이나 아동 방치 등 사회적 약자의 신고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ㅇ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책임지는 역할을 잘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명절 이동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ㅇ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는 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에게 따듯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여러분들 덕분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였다.


□ 이어 종로소방서를 방문하여 종로소방서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상황 등을 보고 받고,


ㅇ 명절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하면서,


ㅇ "종로는 정부청사, 외교공관 등 국가 주요시설이 밀접한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대원 여러분이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음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ㅇ 또한 "소방관은 국민이 가장 신뢰하고 기대하는 공직자로서, 특히 추석명절 등 연휴 기간에는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 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하되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연휴 기간 화재·구급·구조 등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3+α 회의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0:17 기준

  1. 농지 전수조사, 불안 넘어 농지제도 개선 출발점으로 순위동일
  2. 영상 나만 기다리던 동생이 달라졌다! 순위동일
  3. 영상 "캐스팅 대신 '배역 선정'으로!" NEW
  4.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단계하락 1
  5. 아시안 패러게임 국가대표 인터뷰 시리즈 ③ 보치아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 순위동일
  6.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