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9.23.화)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하기 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중점검역관리지역

구분

'25년 3분기(20개국)

▶

'25년 4분기(21개국)

페스트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가(5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국가(6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베트남(남동부권역*), 인도, 캄보디아

* 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국가(13개국)>

좌동

에볼라바이러스병

-

<국가(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검역관리지역

구분

'25년 3분기(182개국)

▶

'25년 4분기(188개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3.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4.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서비스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찾아가서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5. 10:42 기준

  1. '상생소비복권' 17억 풀린다…디지털온누리 3만원 이상 결제시 응모 순위동일
  2. 최대 5만 수용 스포츠·공연 '돔구장' 만든다…후보지 공모 NEW
  3. 영상 나만 기다리던 동생이 달라졌다! 단계하락 1
  4. 출산율 넘어 '삶의 질·지속가능성' 확보…'인구의 판'을 바꾸다 단계상승 1
  5. 이 대통령 "규모 넘어 질적 성장으로…인구정책 대전환 필요" NEW
  6. 금융위·법무부 등 44개 기관 9929명, 내년부터 세종 본격 이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