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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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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차 공청회 (10.28.(화)) 개최 -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정량표시상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으로,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도료, 윤활유, 조리식품 등 27종의 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정량표시상품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생활용품, 세제 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상품의 실량을 표시량보다 평균적으로 작게 포함시키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21.7%)하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➊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➋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➌조사 샘플수 확대 등 관리 방식 개선을 주요 의제로 다뤘으며, 정부 관계자, 계량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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