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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더 편리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합지원이 되겠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현장간담회 개최 -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지난 8.11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복합지원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5.8.27.(수) 14:00 / 서민금융진흥원 14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이용자·직원) 맞춤형 복합지원 이용자 2명/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 4명
ㅇ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복합지원팀장
ㅇ (관계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경영혁신본부장,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본부장 |
※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행
'맞춤형 복합지원'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담 시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토대로 이용자에게 맞춤형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시행 후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으나, 기존보다 빠르면서도 더 정확하게 복합지원을 받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정보 주체)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음
【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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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지원 성과 >
【 복합지원 주요 통계('25년 상반기 기준) 】 | ||||||||||||||||||||||||||||||||||||||||||||||||||||||||||||||||||||||||||||||||||||||||||||||||||||||||||||||||||||||||||||||||||||
◇ (고용연계)'24.1월 이후 60,424건 연계*
*'23.6월~'24.1월: 수기 연계 / '24.2월~: 전산 연계 및 연계 제도 대폭 확대(1→5종) ㅇ(직업별) 무직, 비정규직 고객 대상 고용연계가 전체의 77.9% ㅇ(소득수준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최저임금 수준) 고객 대상 고용 연계가 전체의 82.2%
◇ (복지연계)'24.1월 이후 109,757건 연계*
* '18년부터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4.6월 발표한 복합지원 방안에 따라 '24년 하반기부터 복지 연계서비스의 대상·내용 등이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중 ㅇ(직업별) 무직, 비정규직 고객 대상 복지 연계가 전체의 67.7% ㅇ(소득수준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최저임금 수준) 고객 대상 복지 연계가 전체의 77.9% | ||||||||||||||||||||||||||||||||||||||||||||||||||||||||||||||||||||||||||||||||||||||||||||||||||||||||||||||||||||||||||||||||||||
'24.1월 복합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복지 분야로의 연계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복합지원은 주로 무직·비정규직 등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되며,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지원이 이용자에게 꼭 맞는 고용·복지 정책을 찾아줄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상담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다.
간담회 주요 내용 |
이번 간담회는 우선 맞춤형 복합지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상담 시연 이후, 해당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이용자와 현장 상담직원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속하게 복지 연계를 비롯한 종합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맞춤형 복합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 1달간 새로운 맞춤형 복합지원을 활용해 상담 업무를 처리한 현장 상담직원들도 이용자와 같이 새로 도입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또한 제시하였다.
① (상담 과정)우선, 상담 과정에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제도 이용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게 왜 맞춤형 복합지원도 이용이 필요한지 설명·설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② (상담 이후)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이후에는 이용자가 본인이 연계된 제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고용·복지 지원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위해 연락 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했다.
※ [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 → 며칠 뒤 고용복지+센터에서 연락을 받은 A씨, 연계 사실을 잊어 고용복지+센터에 왜 연락했는지 반문
③ (상담 분야)아울러, 최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이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도 복합지원 제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제시했다.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현장간담회 때 제시된 현장의 어려움 중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안들을 연내에 조치할 예정이다.
| 【 간담회 발굴 맞춤형 복합지원 관련 현장 의견 및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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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 과정)우선, 이용자가 복합지원 이용 필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예약자 대상 사전 안내 문자(알림톡)를 통해 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을 안내하고, 상담 대기 시간 중에는 복합지원 홍보영상 시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② (상담 이후)상담 종료 후에는 이용자에게 본인이 상담받은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상담 결과 요약 문자(알림톡)를 송부해, 이용자가 향후 어떠한 기관에서 무슨 연락을 받게 될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③ (상담 분야)소상공인 분야로의 복합지원 범위 확장도 관련 기관들과 바로 협의를 시작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소상공인 관련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담당 등) 간 상호 안내 체계는 10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맞춤형 복합지원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들이 각종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이에 기초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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