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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URL이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상향(주의→경고)
| 2차 소비쿠폰 신청 문자에는 URL이 없습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소비쿠폰 조회·신청 사칭 스미싱 소비자경보 상향(주의→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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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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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 관련하여, 심각한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문자메시지(SMS)+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앱 주소(url)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
ㅇ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21.~9.12.)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며,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5.7월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스미싱 시도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ㅇ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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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경보 상향 배경 |
□ 금융당국은 지난 '25.7.18.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ㅇ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1차 소비쿠폰 지급기간(7.21.~9.12.)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 정부24 사칭 악성앱 유포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으로 인한 금융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 2차 소비쿠폰 지급기간(9.22.~10.31.) 중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합니다.
ㅇ금융소비자께서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명심하시어, 소비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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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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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쿠폰 관련 악성앱 유포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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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유도 화면> |
<악성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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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앱 실행화면> | ||
| 2. 소비자 유의사항 |
□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 금지
ㅇ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 클릭시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반드시 정식 앱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보낸 앱 설치 요구는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 | 악성앱의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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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번호 조작 :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임의의 번호로 조작 ◆전화 가로채기 : 피해자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제어(강제수신·강제발신) ◆개인정보 탈취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SMS,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 ◆원격제어 :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통제 |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진행 중단
ㅇ 사기범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가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정보를 탈취하므로 과도한 개인·금융정보 요구시 즉시 진행을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세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 : 정부민원안내센터 국민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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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웹페이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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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안 위험 자동 차단기능 설정(안드로이드)
ㅇ악성앱 설치로 인한 전화 강제 수·발신 등 통화 제어, SMS·연락처·사진 등 정보 탈취 방지를 위해 사전에 휴대폰 보안설정을 강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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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보안설정 강화(안드로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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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폰 '설정' 앱 클릭 | 2.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 접속 | 3. '보안 위험 자동 차단' 활성화 | ||
ㅇ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V3, 시티즌코난 등)으로 검사 후 삭제, ②휴대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118)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스미싱 문자 발신 전화번호 신고
ㅇ스미싱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제보해 주세요
* 포털에서 [통합신고대응센터] 검색 (홈페이지 주소 : www.counterscam112.go.kr)
□ 스미싱 피해 발생시 신속한 신고 및 지급정지 요청
ㅇ자금 이체 등 금융 피해가 발생한 경우 ➊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➋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ㅇ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ꡔ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ꡕ, ꡔ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ꡕ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pd.fss.or.kr)에서 신청 가능, 신청시 신규 계좌개설, 카드 발급 등이 제한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www.payinfo.or.kr)에서 신청 가능, 본인계좌에서의 모든 출금거래 정지
□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적극 이용
ㅇ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본인이 모르는 무단 대출, 신규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신·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세요
-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ㅇ 또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ꡔ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ꡕ를 이용해보세요
| |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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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ww.msafer.or.kr에서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클릭 | 2.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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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회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4.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하여 통신사별로 휴대폰 신규가입을 사전 차단 가능 | ||
※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는 휴대폰 PASS앱 및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신청 가능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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