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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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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 44조원*, 차주 총 약 21만명('25.6월 기준)

    *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만명)

 

 - 만기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25.9월 일시 도래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

 

    ※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

 

▴ (향후계획)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

 


I.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全금융권이 '20.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이하 '만기연장·상환유예')연착륙 현황점검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5.9.25일(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25.9.25.(목)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주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안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점검
'25.9월 이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방안


II. 경과 및 현황


  금융권은 '2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총 2년 6개월 시행)된 이후, '22.9월 발표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25.9월말, 상환유예'23.9월말까지 최종 연장되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22.9월, 금융위·금감원·금융권협회)」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 3년(~'25.9월), 상환유예 1년(~'23.9월)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를 작성, 분할상환* 개시('23.10월~)

 

      * 거치기간(유예된 이자)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60개월) 부여


  '22.9월 최종 연장 당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잔액 약 100.1조원, 차주 약 43.4만명이었으나, 지원기간 중 차주의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25.6월 기준 잔액44.0조원, 차주21.0만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만기연장]('22.9월)90.6조원(41.3만명)→('23.12월)62.2(30.3)→('24.12월)47.0(24.4)→('25.6월)41.7(20.7)
[상환유예]('22.9월)9.4조원(2.4만명)→('23.12월)3.6(0.35)→('24.12월)2.7(0.39)→('25.6월)2.3(0.3)


  만기연장 지원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지원기간 중 은행별·차주별이루어진 만기 재연장으로 인해 대출 만기'25.9월 이후대부분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발생가능성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 중, '25.9월 중 만기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7조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편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이며,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가능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10월부터 분할상환으로 전환) 지원대상 대출의 경우,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23.9월)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분할상환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III. 향후 계획


  향후 금융권자율적으로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만기 재연장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연체,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불가능한 차주의 경우, 각 금융회사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全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 재기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회사별 장기분할상환 전환, 대출이자 감면 등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금융권 코로나19 만기연장 대출 만기 재연장 계획

 

 ▸ 9월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38.2조원 중 총 36.9조원*(96.6%) 만기 재연장 계획

 

     * 기존과 동일한 만기 재연장 34.3조원(89.8%), 본부 심사 실시 2.6조원(6.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보증대출 차주보증기간 재연장,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연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재기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유리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10조원) 공급***금리경감 3종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 등을 통해 창업·성장·폐업 상황별자금 공급 금융비용 경감지원할 계획이다.


* ➊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매입, 추심중단 후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실시


   ➋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24.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차주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 감면율 확대,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등


** 회생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 소액연체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 창업·설비투자 특별지원 등 창업지원(2조원),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등 성장지원(3.5조원),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등 경영애로 해소(4.5조원)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붙임1] 주요 QA

    [붙임2] 금융권 주요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붙임3] 새출발기금 안내
    [붙임4] 소상공인119Plus 안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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