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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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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 P-CBO를 직접발행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2일부터 시행 -

신용보증기금신탁방식을 통해 P-CBO 직접 발행을 가능하도록 한
신용보증기금법」('25.4.1일 공포) 및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25.9.23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이 '25.10.2일부터 시행

 

 - 신탁방식 발행시 기존 유동화회사(SPC) 방식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P-CBO의 특수채 지위 인정으로 기업금리부담약 50bp 감소

 

 - 제반 기준 마련전산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히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 추진 예정


  오늘(10.2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P-CBO,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및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이하 '신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신보법 개정안이 공포('25.10.2일 시행)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신보법 시행령'25.9.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P-CBO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완비되었다.


  * 주요 개정사항 : 증권사 등으로부터 신보가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에 금융투자업자 추가(제3조제2항),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P-CBO 미매각시 신보가 자체매입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의10제1항) 및 기준 가격(제2항) 조항 등 신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신용보증기금선순위증권 대해 전액 지급보증함으로써 회사채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이다.


  2000년 7월에 최초로 도입·발행된 이후 그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발행지원해 온 핵심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제도이다.


  종전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를 설립하여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SPC 방식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각종 수수료지불해야하고,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높다.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설치하고 직접 P-CBO발행하는 신탁방식의 경우, 기존에 지불되던 각종 수수료절감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금리인하되어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현행)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

(개선) 신탁계정 이용 방식

현행 구조의 자산유동화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입니다.왼쪽 상단 '기초자산 발행기업'이 회사채를 발행(①)하고, 이를 '유동화회사(SPQ)'에 자산양도(②)합니다. 유동화회사는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③)과 신용공여(⑤)를 받고, 유동화증권(CBO)을 발행(④)하여 투자자에게 매각(⑤)합니다. 투자자는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⑥)합니다. 신보(신용보증기금)와 은행이 신용을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개선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명하는 흐름도입니다.'기초자산 발행기업'이 회사채를 발행(①)하고, 자산을 '신보 고유계정'에 양도(②)합니다. 신보는 이를 '신보 신탁계정'에 신탁(③)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④)을 받습니다. 신보 신탁계정은 유동화증권(CBO)을 발행(⑤)해 투자자에게 매각(⑥)하고,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받습니다(⑦). 투자자는 선순위유동화증권과 후순위유동화증권을 매입합니다. 현행 구조보다 신보가 직접 계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모델입니다.


 신보는 P-CBO 이용 기업의 비용부담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제반 기준 마련전산구축준비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신탁방식 최초 발행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신탁방식병행하여 P-CBO발행하되, 조속한 시일 내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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