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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및 「듀레이션갭 규제방안」 마련 - |
◈ (할인율 현실화) 최종관찰만기 확대(30년)를 10년에 걸쳐 추진('26~35년)
◈ (듀레이션갭 규제) ➊규제도입 -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Two track 추진
- ➊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고, 제도개선 중에도 갭이 악화되지 않도록 ➋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즉시 추진 |
Ⅰ | 추진 배경 |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新제도는 회계원칙에 보다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발생주의에 따라 미래손익을 현가로 평가하여 당기에 반영(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하는 특성 등으로 도입 초기에는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경쟁 심화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래손익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회사의 예상이 개입되면서,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新제도의 안착과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의적 추정 논란이 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대량해지, 손해율 연령군단 구분 등
또한,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긴축 요인으로 IFRS17 전환시점('22년말)에는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면서 자본이 과대평가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 차원에서 장기채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도 예상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24.11월에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일부 조정('25년 일시에 적용 → '25~27년 3년에 걸쳐 적용)하였으나, 장기채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ALM 관리 수요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어, 국채 30년물 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 최종관찰만기란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
-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시, (1)최종관찰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 보험부채의 초장기성(최대 100년 이상)으로 인해 실제금리 활용에 한계
-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 |
다만,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체계를 감안하여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7.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개시하였으며,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25.8월) 등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금번에 최종방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Ⅱ | 주요 내용 |
1.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시기 조정 |
➊'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장·단기(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➋이러한 상황에서 '26.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향후 금리역전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World Government Bond Index. 세계 26개 주요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국채가 편입되어 있는 채권 지수 → 편입 시 해외 기관투자자 자금 유입 예상
➌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K-ICS 비율이 평균적으로 △19.3%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 ➍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보험사 부담1) 등을 고려하여 외삽법2)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 1) 예: 최종관찰만기 확대 → 국채 장기물 수요 증가 → 장기금리 하락
2) 20년일 경우와 30년일 경우 사이의 곡선을 보정하여 할인율 산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를 '26~35년 총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6~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8~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하여 '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는 정책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하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이 일정을 견지해 나갈 예정이다.
<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 >
시기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
최종 관찰 만기 | 현행 | 20 | 20 | 23 | 26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30 |
개선 |
|
| 23 | 23 | 23 | 24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2.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
(1) 개념 및 현황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이며,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 자산·부채의 만기(기간, 年)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금리리스크를 다루는 금융규제의 관점에서는 주로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의미(유효듀레이션)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해외 주요 보험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되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수준으로는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듀레이션갭↑ → 금리변동시 순자산 변동↑ → 요구자본↑ → K-ICS 비율↓
(3) 규제방안
[1]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이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하여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➀ (듀레이션) 시장관찰구간 금리가 ±1%p 변동할 경우, 건전성 회계 상 금리부 부채 또는 자산가치의 변동비율 |
[2] 취약사 밀착점검·관리
아울러, 규제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하여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25년 6·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Ⅲ | 기대 효과 |
이번 방안들은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新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Ⅳ | 향후 계획 |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6년부터 즉시 적용된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25년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6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7년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한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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