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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발표하고, 피해 예방·경감 및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철(12월~1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0.5℃, 89.0㎜)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 찬공기의 유입으로 인한 기습 한파와 해수온도 및 대기 온도차로 발생하는 폭설 등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겨울철 원예·축산 등 농업분야 재해상황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 (상황관리) 재해대책 상황실(4개팀, 13명)을 운영하면서 기상특보 및 피해예방 요령을 전파하고 재해발생시 피해상황 집계 및 보고·전파, 재해대책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 (공조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 유관기관을 포함한 입체적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 (피해대응) 피해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 한파 등으로 농업분야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정밀조사 및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한다.
- (사전예방) 취약시설 중심으로 지주시설 설치·보강, 급수시설 피복, 난방장비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재해 예방을 위해 원예·축사 시설 대상 내재해 설계기준 강화 및 표준설계도를 개선한다.
- (응급복구) 지자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피해 시설물 철거를 위한 장비·인력 등을 지원하고,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하여 농작물·가축 등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 (복구지원) 정확한 피해상황 보고,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피해 농업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작물 재파종, 가축 입식 등에 필요한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농가 홍보) 실시간 기상정보와 대설 예보·특보 등 상황별 농업인 행동요령을 안전문자(SMS), 마을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한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겨울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대비가 중요한 만큼 농업인들께서 사전에 시설 버팀목 보강, 차광망 및 보호덮개 제거 등 예방대책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겨울철 재해 대비 농업인 행동요령
2.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사진
3. 겨울철 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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