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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관세청,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와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반덤핑 협의체' 회의를 11월 12일(수) 관세청(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12일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설치한 '반덤핑 협의체'의 첫 공식 활동으로, 반덤핑 조치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이 제공한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진행한 수입동향 모니터링 결과와 산업경쟁력 조사 수행 등 모니터링 결과 활용 현황, 최근 주요사건 조사 현황을 소개하였다.
관세청은 올해 실시한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기획단속 결과 19개 업체, 428억원을 적발했음*을 설명하고, 실제 덤핑방지관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시사점과 덤핑방지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무역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상반기 기획단속 결과: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설치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19개 업체, 428억원 적발(50억원 추징)
또한, 양 기관은 올해 도입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제3국 조립·완성, 국내 보세구역 가공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중임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양 기관의 적극적 정보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 덤핑물품의 공급국 안에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포장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25.1.1. 시행)
** 기존 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에서 제3국 및 국내 보세구역 내 변경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
정석진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무역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과 공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덤핑과 우회덤핑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덤핑 피해를 공정하게 조사하고 판정하여 우리기업의 회복을 지원하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는 관세청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공동 대응 조치가 실질적인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 무역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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