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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기반을 위한 법제처-
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 소상공인연합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으로 소상공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법·제도의 발굴 및 정비 협력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의 한 예이다.
* 2024.1.8. 기준으로 1,272개의 기관이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나아가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 역시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 12월 26일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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