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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포상금 2,500만원 지급 의결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25.11.1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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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의결

-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25.11.12.)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였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하여 기획조사착수하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약 7,890만원입니다. 이는 '24년 평균 포상금 지급액 약 3,240만원(6건)2.4배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기획재정부예산 증액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 (참고) '25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연번

증선위 의결일

지급액(만원)

1

제10차 증선위('25.5.21.)

10,310

2

제17차 증선위('25.9.24.)

9,370

3

제19차 증선위('25.10.29.)

9,370

4

제20차 증선위('25.11.12.)

2,500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이 포함된 자료나 정보를 금융위·금감원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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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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