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이하 고체연료)'를 만들 때의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을 수 있도록 했고, 형태에 대한 제약도 없애는 등 보다 쉽게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인·허가 관련 규정에서 미비했던 것을 정비했다.
* 연료를 태웠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열에너지 양을 의미하며 연료가 연소될 때 발생한 수증기의 응축열을 제외한 값
먼저, 가축분뇨로만 만든 단일연료와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를 모두 생산할 수 있도록 했고 혼합연료는 최소 60% 이상의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로 농작물의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류, 톱밥을 섞어서 고체연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저위 발열량 기준을 완화했다. 단일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2,000kcal/kg 이상일 경우, 혼합연료는 저위 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일 경우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 알갱이(펠릿)' 형태로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압축 알갱이'로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및 판매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허가 사항을 정비하여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성분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시설 변경, 혼합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종류 및 혼합비율 변경 등을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 가능성 확대'가 핵심으로 녹색 전환에 축산분야가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축산계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 고체연료 생산이 활성화되어, 가축분뇨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하천수질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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