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겨울철 한파·대설, 해양수산 현장 '빈틈없는 대비'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겨울철 한파·대설, 해양수산 현장 '빈틈없는 대비'

-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신속한 저수온 예보·관리를 통해 겨울철 피해 최소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5. 11. 15.~2026. 3. 15.)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대설·한파·강풍·풍랑·저수온 등으로 인한 어선 사고나 양식장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거나 비슷하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성 순환에 따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해양수산 시설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에 앞서 연안여객선, 어선, 항만·어항 시설과 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각종 해양수산 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여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성어기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수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저수온 피해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들의 대비 상황을 살피고, 저수온 초기 단계부터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아울러, 200개 연안 지역의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열펌프 등 대응 장비도 사전에 보급한다. 또한, 양식보험 가입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risa), '수온정보서비스' 앱(App)에서 제공

 

여객선, 어선, 낚시어선의 경우 겨울철 해상기상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여 기상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업방법 등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한파, 대설 등이 지속될 경우 단계별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서해 항로표지시설에서 관측된 강설 정보를 관계부처 및 인근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갑작스러운 강설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에도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여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11.14.금.석간] 당뇨병 예방·관리, 생활 속에서 시작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2. 21:00 기준

  1.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2.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3. 정부,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 규명·선관위 개혁 위해 모든 조치 순위동일
  4. 한-이탈리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AI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 강화 NEW
  5. 전기차 누적 100만 대, 태양광 보급 35.5% 확대 단계하락 1
  6. 2026 북중미월드컵 거리응원…행안부 "현장 안전관리 만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