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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IBK기업은행 협업 확정급여(DB)형 「재정검증 가이드북」 발간 및 초성이벤트 퀴즈 실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14.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퀴즈 이벤트'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12월 9일(화)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그 핵심"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업 사례처럼 정부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유건택(044-202-7689)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14.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퀴즈 이벤트'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초성퀴즈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경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로 ▲ IBK기업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아이원뱅크(i-one Bank) 개인용'에서 12월 9일(화)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답을 맞힌 참여자 5,100명에게 선착순으로 모바일 상품권(음료)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퇴직급여 체불방지 등 근로자 수급권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실한 적립 의무 이행이 그 핵심"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제도 운영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기업은행과의 협업 사례처럼 정부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유건택(044-202-768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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