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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2025.11.2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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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개방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보고회 개최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데이터의 허브로 기능 강화



법제처(처장 조원철)1128(),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는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실시한 후속 조치의 완료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교육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 등 데이터 개방 대상 기관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해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 유지 및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44개 중앙행정기관의 1차 법령해석 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반·특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되어,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다.

 

또한,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하고 있는 판례 약 9만 건 외에도 행정부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약 78천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방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원의 판단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

본문 이미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중앙부처 1차 해석' 목록)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인 만큼,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검색시스템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령해석례,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되어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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