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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11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발생해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1. 역학 조사 |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 종사자 대인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신발·작업복 미착용, 축산차량 미등록, 차량 소독기 미설치(부출입구), 동일 소유주 농장 간 축산기자재 공동사용 등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시 농장주가 폐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모돈과 비육돈의 폐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민간 검사기관 검사결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이 확인되어, ASF에 의한 폐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민간 검사기관은 ASF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서만 검사 가능)
이에, 검역본부는 청주 소재 민간 검사기관 협조하에 해당 기관에 보관 중인 병성감정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을 확인하였다.
* 10.9일(2건 중 2건), 11.3일(1건 중 1건), 11.7일(23건 중 1건) 시료에서 양성 확인
검역본부는 당진 발생농장의 유입 추정 시점이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짐에 따라 역학 기간을 확대하여 조사 중이며, 그간 충남은 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ASF 양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임에 따라 여러 유입 가능 요인을 조사하여 발생 원인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2. 조치 계획 |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추가 검출됨에 따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신속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서 보유한 관련 시료 검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첫째,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추정일 변경(10.9일)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발생에 준하는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충남 전체 농가(1,051호)에 대해서는 12월 3일까지 임상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추가 역학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 역학 409호)
참고로, 기존 방역대 농가(30호) 및 역학관련 농장(농장역학 55호, 도축장역학 564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둘째, 전국 양돈농장(5,131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 농가 단위로 전화예찰*을 실시하여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신속한 임상·정밀검사를 추진한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대한한돈협회 주관(25.11.28 ~ 12.3)
** 모돈이 폐사하거나, 비육돈이 폐사하고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 보일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임상 증상 여부 확인
셋째, 10.1일부터 11.27일까지 전국 민간 검사기관에 돼지 폐사체를 의뢰한 농가* 중 검사기관에 시료가 남아있는 농가는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시료가 남아있지 않은 농가는 지방정부에서 시료를 채취(방역본부 협조)하여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총 317건 709두 : (검역본부) 242건 542두, (지방정부) 75건 167두
3. 당부사항 |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고,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출입자는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끝으로, "모돈이 폐사하거나, 비육돈이 폐사하고 발열, 식욕 부진, 청색증 등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기준 1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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