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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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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위한 '행복지킴이통장' 121일부터 시행

- 시중 8개 은행에서 신청 및 발급 가능지원금 압류 방지로 생활안정 도모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121()부터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이번 시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들이 경제생활과 자립기반 마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행복지킴이통장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NH농협은행,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는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발급되나, 분실한 경우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음

 

 

통장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생활지원금 등 복지급여만 입금 수 있으며, 일반입금은 제한*된다. 다만, 출금이나 다른 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 예금주 본인·타인의 입금(창구·ATM·계좌이체 등) 불가하며 카드 결제 취소 환급금 등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어 카드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생활지원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ㅇ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 고립·은둔 청소년이 해당된다.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청소년을 알고 있는 상담사·사회복지사·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내용, 기간 등을 확정한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자립지원수당을 받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행복지킴이통장을 먼저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 확대 시행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행복지킴이통장 시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의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청소년들이 생활과 자립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 사회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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