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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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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 전년 대비 469곳 증가한 6,971곳 인증…중소기업이 70.8% 차지

- 중소기업 대상 '예비인증' 첫 도입으로 참여 기반 확대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은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지난해보다 469곳 늘어난 총 6,971곳이라고 12월 1일(월) 밝혔다.

 

 

ㅇ 이 중 중소기업은 4,934곳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해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족친화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친화인증 현황〉

연도

2008(최초)

2013

2018

2023

2024

2025

계

14개

522개

3,328개

5,911개

6,502개

6,971개

* ('25년) 대기업 865개(12.4%), 중소기업 4,934개(70.8%), 공공기관 1,172개(16.8%)

 

□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ㅇ 2008년 14개 기업으로 시작한 이후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확대 등 정부의 지원 강화에 따라 매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를 돕기 위해 출산·육아 친화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총 11개 중소기업이 예비인증을 받았다.

 

ㅇ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금리 우대 등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향후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심사 시 가점(5점) 부여, KITA 무역진흥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 소속임직원 예금금리 우대 등

 

□ 아울러,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유지한 31개 기업이 올해 '가족친화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ㅇ 선도기업은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기업으로,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 【 선도기업 우수사례 】

 

 

 

·(中企) 한화제약㈜ : ▴자녀교육비 분기 1회 지원▴미성년자녀가 없는 직원 대상 자기개발비 지원▴탄력적 근무제도(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근무 후 퇴근, 생산직 주4일제, 주39시간 등)▴건강검진, 장기근속 휴가 등 근로자 지원제도 운영▴가족캠핑 지원, 프로야구 관람 등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 (中堅) ㈜한독 : ▴출산 축하금 확대 지원(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 500만원)▴구내식당 임산부 배려석 지정▴직군별 맞춤형 유연근무제도 운영 및 거점오피스 운영▴패밀리데이 등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大) ㈜포스코휴먼스 : ▴출산장려금 및 자녀입학선물 지급(첫째 2백만원, 둘째 이상 5백만원, 첫만남 선물 20만원 상당 등) ▴난임휴가 10일 및 난임치료비 지원 ▴결혼장려지원(예식장, 신혼여행비, 결혼정보회사 가입 지원 등)▴휴가지원금 등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이끌어온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ㅇ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노동시장의 성평등 가치를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명단은 12월 1일부터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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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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