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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인·전문가가 참여하는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도 제고
-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을 도입하기로 하고, 12월 2일(화) 오후 2시 30분, T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은 옴부즈만 위원이 의료분쟁 감정·조정 절차 전반의 모니터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권고를 통해 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을 증진하고 의료분쟁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의료분쟁 조정)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감정을 거쳐 분쟁 당사자 간 화해 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재판상 화해의 효력)
**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창설된 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감시·감찰·고충처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통제 제도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충분한 회복과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법적·의학적 조력을 제공하는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의 공적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 [5.16일 보도참고자료]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해 사업 본격 추진한다'
[9.5일 보도참고자료]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상향 이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첫 개최'
[11.26일 보도자료]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국가가 최대 15억원 보장한다'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소송 위주의 의료분쟁 해결방식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큰 부담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도입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및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추천을 통해 환자, 의료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7명의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을 위촉하였고, 옴부즈만 위원들은 향후 의료분쟁 조정제도 모니터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방안과 2026년 운영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그간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조정기일 확대 운영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해 제도를 개선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운영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의료분쟁 옴부즈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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