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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일(화)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13만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11.14, 산란계)의 방역지역(10km 내)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7번째*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 현황(총 7건, H5N1형) : 경기 5건(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13건, H5N1형 10, H5N6형 1, H5N9형 2) : 전북 3, 충남 2, 전남 2, 경기 1, 충북 1, 경남 1, 서울 1, 부산 1, 광주광역시 1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 상황을 보면 12월~1월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 농장 단위에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12~1월에 47.6%가 발생('03년 이후 총 1,373건 발생 중 653건)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및 평택시와 인접한 천안·아산시 소재 산란계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2일(화) 00시부터 12월 3일(수)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28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22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금일부터 기온이 하강하고 4일까지 전국적으로 눈이 내려 소독 등 방역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 「대설·한파 대비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해당 기간 지방정부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한파 및 대설에 대비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시설 동파방지 및 소독 요령 등 방역 수칙을 가금농장에 적극 지도·홍보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피해가 큰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의 발생 방지를 위해 12월 17일(수)까지 전국 밀집사육단지(12개소) 책임전담관을 통한 점검 주기를 단축(2주 1회 → 매주)하여 관리한다. 또한 10만 수 이상 대형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 대상 축산차량 등의 중복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역학 최소화 조치*를 12월 17일(수)까지 시행하고, 특히 계란 운송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출입차량 중복 출입 내역을 파악하여 전용차량 운행 또는 1일 1농장 방문, 소독 강화조치로 교차오염 방지
셋째, 철새도래지, 가금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내·외부의 오염원 제거를 위해 12월 3일(수)부터 12월 16일(화)까지 2주간을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3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방역지역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빈틈없이 실시하여 추가 발생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12월~1월은 철새가 국내 많이 도래하면서 과거 발생이 많았던 시기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가금농가에서는 한파 및 대설로 인하여 방역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서 배포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색 설사 등)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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