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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앞으로는 GPS 기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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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구급차 전수 점검, 88개 업체 적발... 앞으로는 GPS 기반 관리

-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민간이송업체 전수 점검 -

- GPS 활용도 제고 및 적정 보상 체계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로 직원 자택 인근에 주차, 출퇴근 시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 청구) 동일한 환자를 3개 병원에 연속으로 이송할 때, 기본요금은 1회만 부과(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하나 3회 부과 사례 적발

 

(영업지역 외 이송) 구급차는 택시와 같이 허가지역 환자만 이송해야 하나, A지역 구급차가 B지역 병원에서 C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적발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품 확보, 차량 관리의 적절성, 이송업체 허가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는 등 민간구급차 관리에 힘써왔다. 그러나 이번 점검을 통해 기존 서류 기반의 관리 방식보다 실효성 높은 전산 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실시간 GPS 정보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관리할 계획이다. 구급차가 운행할 때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위법한 운행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가짜 앰뷸런스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GPS 정보와 운행 서류를 연계·관리하여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서류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록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GPS 정보 기반 구급차 관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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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구급차 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이 진행하고 있는 구급차 등의 기초질서 위반 단속 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단속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협력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구급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정보를 연계해 운행기록과 대조하는 등 투명한 구급차 운용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관리 체계 개선과 함께 환자 이송에 대해 적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구급차 관리 기반도 강화한다. 2014년 이후 이송처치료가 인상되지 않아 민간이송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불법·탈법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송 비용을 반영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거리 기반의 이송처치료 산정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 할증 확대, 휴일할증 및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응급환자 전원 시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시스템 기반의 구급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한편, 이송 중에도 환자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처치를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점검 개요 및 결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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