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 지난 9.11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 전문가 TF 구성해 연내 구체안 제시
- (제재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향, 가중요건 구체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불법유통자 처벌 근거 마련 등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 마련, 암호화·인증 등 예방적 추가 투자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 (피해구제 연계·지원) 유출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기금 설치, 동의의결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추진 배경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 '전체 매출액의 3%')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 (과징금 부과금액) '23년232억원 → '24년611억원 → '25년(~9월)1,658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 국회 등에서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① : 제재의 실효성 강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주요내용②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예시)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

□ 주요내용③ : 피해구제 연계·지원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 ⅰ)유출 신고·통지 제도: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ⅱ)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


그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 (동의의결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제도

** (손해배상보험) 정보주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안)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 개 단체·개인(공동단장: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국립외교원, 「유엔창설 80주년 학술회의」 개최 평화·인권·개발을 통한 다자주의 협력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