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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 지난 9.11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 전문가 TF 구성해 연내 구체안 제시
- (제재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향, 가중요건 구체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불법유통자 처벌 근거 마련 등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 마련, 암호화·인증 등 예방적 추가 투자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 (피해구제 연계·지원) 유출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기금 설치, 동의의결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추진 배경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 '전체 매출액의 3%')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 (과징금 부과금액) '23년232억원 → '24년611억원 → '25년(~9월)1,658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 국회 등에서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① : 제재의 실효성 강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주요내용②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예시)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
□ 주요내용③ : 피해구제 연계·지원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 ⅰ)유출 신고·통지 제도: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ⅱ)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
그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 (동의의결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제도
** (손해배상보험) 정보주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안)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 개 단체·개인(공동단장: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장수용(02-2100-3102)
- 지난 9.11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 전문가 TF 구성해 연내 구체안 제시
- (제재 실효성 강화) 과징금 상향, 가중요건 구체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불법유통자 처벌 근거 마련 등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 마련, 암호화·인증 등 예방적 추가 투자 확대 시 인센티브 부여
- (피해구제 연계·지원) 유출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기금 설치, 동의의결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SKT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추진 배경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상향('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 '전체 매출액의 3%')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수준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
※ (과징금 부과금액) '23년232억원 → '24년611억원 → '25년(~9월)1,658억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어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피해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언론, 국회 등에서 징벌적 과징금 및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① : 제재의 실효성 강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주요내용② :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 (예시)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
□ 주요내용③ : 피해구제 연계·지원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 ⅰ)유출 신고·통지 제도: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
ⅱ)기금: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
그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
* (동의의결제)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제도
** (손해배상보험) 정보주체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 (TF 구성안)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 개 단체·개인(공동단장: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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