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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60차 전체회의 개최(11.26.)
- 정보공개 청구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 등 반복적 분쟁 사례에 주의 촉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수, 이하 '분쟁조정위')는 11월 26일(수) 제6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업무 및 홈페이지 자료 게시와 관련한 유사·반복적인 분쟁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 통보) :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는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을 분석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 업무와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물 첨부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사례를 발견하였다.
[사례1]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사례2]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씨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서를 모든 부서에 비식별조치 없이 공유한 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도록 조정
이에 분쟁조정위는 해당 공공기관 등이 정보공개청구, 민원신청 등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경우, 민원 내용과 연락처를 업무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전달하거나 민원인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연락을 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첨부할 경우 강의 신청자나 강사 이력 등을 비식별조치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직원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경우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령 준수 의무가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영일(02-2100-314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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