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전기 사용량 변화, 전기료 체납 추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를 추가한다. 해당 정보를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기변수로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고독사 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개통 예정('26.2월)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병역 복무·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사망자 등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문 등 지원대상자 발굴 업무 수행 시, 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지원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에 따라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지원 대상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시, 전산적으로 연계 가능한 정보에 미소금융재단*이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국민이 해당 사업수행기관의 대출금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 금융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소액 대출 등을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출자 법인
**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대출금에 관한 자료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및 통합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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