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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KOICA(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는 12.16.(화) 「코이카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화 강화 방안」과 「코이카 책무성 강화 방안」 으로 구성된 코이카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외교부와 코이카가 올해 9.2.부터 가동해 온 「코이카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사회 및 국회와 소통하고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결과이다.
이 TF는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과 가시적·효과적 ODA*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유일의 ODA 전담기관인 코이카가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3개월여간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이 참석하는 2차례의 고위급 회의와 5회의 실무급 회의 및 수시 업무협의를 추진해 왔다.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자금, 기술협력 등)
** (국정과제 120-4) 글로벌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 가시성 있고 효과적인 ODA 확립
- △전략적 조정 강화,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역량 있는 시행기관을 선별하여 ODA 수행체계 통합, △산출 중심 성과관리체계 구축, △대형사업 기획·발굴 및 추진 등
그동안 우리나라 무상원조 체계의 주요 도전과제로 다양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ODA 사업을 산발적으로 수행하는 '분절화' 문제가 대두되어왔다. 이번 TF에서 도출된 개선 방안에는 코이카의 '공공협력사업*'과 '인재양성 단일 플랫폼(IEM-CIAT)' 등 통합사업 제도를 강화하고, 코이카 프로그램** 등 대형사업의 단일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공공협력사업 :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저마다의 전문성과 역량을 토대로 한 ODA 사업을 코이카에 직접 제안해 코이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 유형
** 코이카 프로그램 : 기업, 시민사회, 학계,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들이 공동의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ODA 활동을 협업하는 코이카의 단일 성과관리 체계
한편, 외교부와 코이카는 이번 TF 활동의 결과로 KOICA의 사업 추진과 조직 운영상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ODA에 대한 국민 지지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사업 투명성·공정성 제고 노력과 함께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KOICA의 역할에 걸맞은 수준의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 예비조사 기간 연장 및 내실화, 사업 개시연도에 사업계획변경 요건 강화, 평가 환류 매뉴얼 개선 등 코이카의 사업 전 주기(발굴·기획-이행·점검-평가 및 사후조치)에 걸친 책무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코이카는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청렴 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윤리준법 경영 내재화, 퇴직자 입찰 참여에 대한 심사 강화, 상위 법령과 코이카 규정 간의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ODA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향후 코이카의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코이카의 책무성 강화를 모범사례로 하여 전 무상원조 시행기관에 확대 적용 가능한 「무상원조 책무성 모델」을 수립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ODA 확립에 선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KOICA 제도개선, 이렇게 달라집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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