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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①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연간 출연금액 1,973억원 확대
- (현행) 4,348억원 → (개선) 6,321억원
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025.12.24. ~ 2026.2.2.)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을 확대하여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 및 금리 인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②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의 서금원 연간 출연금액을 확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 비은행권 1,875억원)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6%의 공통출연요율을,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가계대출잔액에 대해 0.045%('26년부터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공급과 금리수준 인하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특례보증 '26년 예산을 증액 의결*하면서, 서민금융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2026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금융권 출연금을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2026년 초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를 위해 2026년 1분기에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 손실분을 지원한다.
이에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1%(+0.04%p)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한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로 동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973억원(은행권 1,345억원, 비은행권 628억원) 확대되어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 비은행권 2,50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24년 기준 0.7%* 수준에서 1.6%**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0.67% = 1,291억원('24년 출연금) / 19.2조원('24년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 1.58% = 3,818억원(시행령 개정시 출연금) / 24.2원('25.上 당기순이익(산은·수은 제외) × 2)
정책서민금융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수준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금융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4조의2]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로 한정되어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고,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에 개인이 신복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추가하여,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대출을 이용하는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규모를 3천억원 확대(연 1,200억원 → 4,2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복위 소액대출사업 개선사항 >
내 용 | 현 행 | 개 선 |
지원내용 | · (금리) 연 3~4% 內 (한도) 최대 1,500만원 | |
지원대상 | ·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or 신복위 채무조정 or 법원 개인회생 이행자(6개월 이상) · 완제자(최근 3년 內) |
연간 공급규모 | · 1,200억원 | · 4,200억원(+3,000억원) |
보험·보증기관 | · 서울보증보험 | · 서울보증보험 및 서민금융진흥원 |
| < 신복위 소액대출사업 운영 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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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12.24.(수)부터 2026.2.2.(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6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5.12.24일(수) ~ 2026.2.2일(월), (40일)
■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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