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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4일(수) 경기 안성시 산란계(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됨에 따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 가금농장 발생현황(총 21건) : 경기 8건(안성 3,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4건(괴산 1, 영동 1, 진천 1, 음성 1), 충남 3건(보령 1, 천안 2), 전북 2건(고창 1, 남원 1), 전남 3건(나주 2, 영암 1), 광주광역시 1건
** 야생조류 검출현황(총 21건) : 경기 1, 충북 1, 충남 5, 전북 3, 전남 4, 경북 3, 경남 1, 부산 1, 광주 1, 서울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과 축종에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안성, 고창, 나주의 가금농장(3호)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축종, 지역 및 계열사와 관련된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현황
| 기간 | 대상 |
1 전남 나주 종오리 | 12.23(화) 23시 ~ 12.24(수) 23시, 24시간 | 전남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
2. 경기 안성 산란계 | 12.23(화) 24시 ~ 12.24(수) 24시, 24시간 | 경기 안성 및 인접 2개 시군(평택, 천안)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
3. 전북 고창 육용오리 | 12.24(수) 12시 ~ 12.25(목) 12시, 24시간 | 전북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나주 63호, 안성 23호, 고창 36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이번 나주 종오리 및 고창 육용오리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나주 43호, 고창 30호)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체 오리농장(115호)에 대하여 12월 25일부터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의 도축단계 검사 비율을 기존 30%에서 60%로 강화한다.
둘째,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안성, 천안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12월 24일부터 농식품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방역지역 등 현장에서 방역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셋째, 산란계에서의 감염 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대상 일제 정밀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단지 및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 위험농장(96호)에 대하여도 12월 26일까지 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한다.
넷째, 안성, 천안 방역지역(~10km)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출입하는 알·분뇨·사료 운반 차량과 관련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12월 31일까지 불시에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및 물품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4. 당부사항 |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등 가용한 인력 및 자원을 총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 충북과 전남북에서는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지역(~10km)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5일(목)부터 기온이 급감하여 소독 등 방역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온 하강 대비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가금농장에서는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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