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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개선, 대학 현장의 혁신 동력으로 작동하다

2025.12.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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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현장 변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접수된 23개 사례 중 5개 대학*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호서대학교, 숭실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붙임1, 2 참고>

  교육부는 규제 개선 과제를 기반으로 현장 실정에 맞는 혁신 모델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등 그간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첨단 분야 계약학과 및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활용한 첨단 분야 학과 신설, 소단위 전공 과정과 연계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 다양한 대학 혁신 사례들이 응모되었다. 1단계 전문가 평가 후 일반 국민들의 체감도를 반영하기 위한 2단계 온라인 국민심사(12.8~12.10., 소통24 https://sotong.go.kr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 5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 2022.5.∼2025. 하반기까지 총 125건의 규제(25개 법령 등 제·개정) 개선
 
 첨단 분야에서는 호서대학교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활용해 첨단산업 분야 계약학과 3개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학내 조직 및 행정 제반 사항 등을 전면 개편하였다. 숭실대학교는 입학 정원 조정을 통하여 160명 규모의 인공지능(AI)대학, 인공지능(AI)전문대학원 및 인공지능(AI)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학 전체에서 인공지능 기반 전환(AX)으로의 혁신을 추진했다.
  * 2026학년도 반도체디스플레이학과(25명), 첨단산업AI공학과(20명), 물류유통학과(20명) 

  건국대학교는 학생 전공자율선택권을 자유전공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소단위 전공 과정의 학점 인정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배지 및 공식 이수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율전공선택제 확대와 연계한 종합적인 학사 개편을 추진했다. 

  한양여자대학교는 전공자율선택제와 '학교 밖 수업운영 기준(협동수업)'을 기반으로 학생 주도 '자유설계학기'를 운영했다. 유연한 학사 제도 설계로 학생이 주도하는 비정형의 학습경험을 제도권으로 포괄하여,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모델이다. 

  원광대학교는 통합 대학의 수요자 중심 학제 혁신 사례로 국민심사 결과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2026학년도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대학교 통합 승인에 따라, 규제특례('25.4.21.~'29.4.20.)를 활용해 통합 일반대학에 전문학사를 최초로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12월 29일(월)에 열리는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같은 날 참석 대학들과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대학을 격려하고, 규제혁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
  한편,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법령상의 규제 외에도 첨단분야 재정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집행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12월 초('25.11.27.~12.8.)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대한 집행규제 개선 수요가 가장 많았고, 두뇌한국(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등에서도 다수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 (규제개선 수요 예시) ▲사업 참여 국립대 교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RISE), ▲총사업비가 늘어날수록 인건비 상한액이 줄어드는 편성 비율 개선(RISE), ▲e나라도움·대학회계·지방자치단체 시스템 간 중복 입력 부담 완화(RISE), ▲대학원혁신지원사업비를 대학원 본부에서 단과대학으로 배부 허용(BK21), ▲융복합 연구단 구성을 위해 타 학과 소속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허용(BK21) 등

  교육부는 접수된 과제를 단기·중기 과제로 구분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내년도 사업 지침부터 신속히 개선하여 적용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실제로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대학의 변화와 혁신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공유하겠다. 특히,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학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함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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