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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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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제보 68건 등을 검토하여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 21개 기관 조사과제 확정, 28개 기관은 TF 활동 조기종료 예정

- 49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제보 68건으로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



□ 총리실(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제보 접수 및 조사 진행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 제보 접수 현황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1월 24일(월)부터 12월 12일(금)까지 3주간 총괄TF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한 제보 창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받았다.


ㅇ 접수받은 제보 가운데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 제보는 총 68건이며, 이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軍과 경찰에 관한 제보로 집계되어 국방·치안 분야에 집중되었다.


ㅇ 이외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고,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의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제보로 인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제보접수 현황과 조사과제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주요 조사과제의 범위와 유형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제보센터 접수 제보, 국회·언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사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전체 TF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한 기관은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21개 기관*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기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을 금주 중 종료할 계획이다.


*(중점) 총리실국조실+총리비서실, 기재·외교·법무·국방·행안·문체부6개, 검찰·경찰·소방·해경청4개

(일반) 교육·통일·기후·노동·중기부5개, 권익위, 법제처, 국세·방사청2개


**과기·보훈·농식품·산업·복지·성평등·국토·해수부8개, 공정·금융·개보·원안위4개, 인사·식약·데이터·지재처4개, 관세·조달·우주·동포·병무·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행복·새만금청12개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➊ 비상계엄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지시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


➋ 권한을 벗어난 행정·치안·군사적 지원 또는 협조


➌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은폐


➍ 헌법기관에 대한 의도적 제약·방해 행위


➎ 공직자의 적극적·의식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 예) 명백히 위헌·위법 소지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법률 검토, 문제 제기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 3. 향후 일정 >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조사 활동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26년 1월 16일(금)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ㅇ 조사 결과는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로 연계될 예정이다.


□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정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가 안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적법절차와 객관성을 준수해 TF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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