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

   *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9.24.), 기술탈취 근절대책('25.11.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25.11.21.)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60일에서 (개선)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현행)40일에서 (개선)20일로 각각 단축된다. 

   *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천m2 이상(대규모유통업법 §2①)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