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60일에서 (개선)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현행)40일에서 (개선)20일로 각각 단축된다.
*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 3천m2 이상(대규모유통업법 §2①)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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