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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겨울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당겨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조기 발표하게 됐다.
이번 대책에서 동부지방산림청은 ① 산불 발생 원인 제거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② 첨단과학기반 산불 감시 및 예측 체계 구축, ③ 체계적인 산불 대비태세 확립, ④ 신속하고 강력한 산불진화, ⑤ 산불피해 복원 및 재발 방지 등 5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혔다.
? 특수진화대 : 121명 → 133명(9%↑)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2대 최초 도입
? 산불대응단계 개편 : 4단계 → 3단계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화 인력 및 자원이 대폭 확충된다.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21명에서 133명으로 증원되며, 기존 산불진화차량(800L) 대비 담수량과 기동성이 대폭 향상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L) 12대를 신규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산불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산불 대응 단계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돼 운영된다. 인접 기관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한편, 재난 우려 시에는 산림청이 초기부터 지휘함으로써 선제적·압도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며, 관내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사유림 구분 없이 즉시 출동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영농부산물 파쇄 : 봄철 집중 실시 →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 건축물 주변 25m 이내 입목 임의벌채 허용
? 3월 첫째 주 '산불조심주간' 운영
? 실화 3년→5년 이하, 허가 없이 불피우기 200→300만원 이하 등
산불예방 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산불 근절을 위해 봄철 집중 실시했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수확 후 월동 이전부터 실시해 파쇄량을 확대하고,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 입목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정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산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벌칙?과태료를 상향할 계획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아주 사소한 잘못과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모두가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이다."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아름다운 숲을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은 산불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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