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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묵은 시흥시 임대아파트 입주민 출입구 불편,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 국민권익위, 오늘(23일) 경기도 시흥시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출입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9월 입주하였는데, 2개의 아파트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한 옆 단지를 끼고 우회한 후, 다시 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약 560m 정도를 이동해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다가 작년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규정* 상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 이후인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경기도 시흥시·LH·임차인 대표·입주민 등과 협의한 이후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도출, 민원 해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4조에 준공된 공공주택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준공일로부터 5년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LH는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 출입구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2026년 상반기까지 완료 후 그 결과를 임차인 대표에게 전달하여, 임차인 대표는 주민 의견수렴과 대표자 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출입구 개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하며, 출입구 개설이 결정되면 LH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료를 작성하여 시흥시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시흥시는 LH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접수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가 출입구 개설까지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지난 5년간 주민들이 겪어온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오늘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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