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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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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차 금융위원회('26.1.28.)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스포츠서울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스포츠서울

前대표이사 등 4인

 총 13.2억원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1.12.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붙임 참조)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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