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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목.조간]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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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발표


- 검역의 목표를 '감염병 유입 차단'에서 '여행자 중심 예방'으로 확장

- 시범사업은 본사업화하고 '27년까지 제도화하여 검역체계 전환 

- '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에티오피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4개국 지정)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는 해소, 필수의료는 확충, 공공의료는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과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엠폭스 검역감염병 해제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12.12.)를 거쳐 발표한다(12.17.).


<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84-5 감염병위기대응체계 개선)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예방' 중심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4년부터 수행한 검역 개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효과성이 확인된 사업들을 본사업화하고, 2027년까지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이번 추진(안)을 마련했다. 해당 추진(안)은 전문가 자문회의, 검역소장회의, 검역전문위원회 등 내외부 자문회의를 거쳐 수립됐다(붙임 1 참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국제 이동은 팬데믹 발생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위기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검역 역량을 유지하고, 평시에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의 검역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운송수단 위생관리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강화한다. 


<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핵심 과제 >


  질병관리청은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을 위해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AI·데이터를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운송수단, 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검역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 정비를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

: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1. 여행건강정보 플랫폼(여행건강알림e) 구축·운영

2. 여행자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SMS 제공 확대

3. 검역단계 감염병 검사 서비스 확대


.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1.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시스템 개발·실증

2. 데이터 기반 다층적 검역 대응


. 운송수단, 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1. 선박위생증명서 기반 선박위생관리제도 강화

2. 항공기 위생관리 개편


. 검역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 정비

1. 팬데믹 대비 검역대응 역량 확보 방안 마련

2. 여행자 접점 중심의 국민소통 강화


1. 여행자 건강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➊ 여행건강정보 플랫폼(여행건강알림e) 구축·운영

  여행자에게 통합된 건강 정보 제공을 위해 '여행건강알림e'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Travelers' Health), 영국 보건안보청(Travel Health Pro)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여행 전-중-후 필요한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검색 기능 강화, 여행자 상담 기능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 ①국가별 여행건강, ②중점검역관리지역, ③건강한 여행준비, ④국제공인예방접종, ⑤검역정보, ⑥여행자 이용 서비스, ⑦국민참여 메뉴로 사용자 중심 UI 구성


< 여행건강알림e_웹 버전(예시) >

< 여행건강알림e_웹 버전(예시) >

 ➋ 여행자 맞춤형 감염병·건강정보 SMS 제공 확대
  입국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감염병·건강정보' 문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출국자 정보제공으로 확대한다. 기존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 중심 안내에서 벗어나 제공 대상을 일부 검역관리지역 출국자에게도 확대하고, 국민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➌ 검역단계 감염병 검사 서비스 확대
  시범운영중인 '호흡기 검사 서비스'는 2026년 2월부터 전체 13개 검역소로 확대한다. 해외입국자 대상 1급 검역감염병 역학적 연관성이 없으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중 희망자에게 검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3종(동물인플루엔자, COVID-19, 인플루엔자 A/B)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한다. 
  * 7개 공항만(김해·김포·제주·대구·청주·부산·인천) 시범운영('25.7월) → 전국 확대('26.2월)

2. AI·데이터 연계한 자발적 신고 기반 검역 대응

 ➊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시스템 개발·실증
  AIoT 검역 심사대*를 포함한 여행자 친화적 검역 솔루션(AI 검역관)을 공공 AX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에 개발한다. AI를 통해 입국자 데이터, 해외감염병 감시정보를 활용하여 검역조사를 지원하고, 외국인이 편리하게 증상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언어 제공한다. 2026년 하반기부터 김해공항에 실증 적용할 예정이다.
  * 입국장별 공간, 여객 동선 등을 고려하여 원격 발열감시 카메라, 2-DOOR GATE 검역심사대, 여권·Q-CODE 리더기, 다중언어 기반 증상 신고 스크린 설치
  ** 각 부처의 공공 인공지능(AI) 활용 수요를 반영하고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기부 주관, 질병청 참여)

원격 발열감시 → 검역단계 조정 → 다중언어 증상 신구 → AI 유증상자 통합조사 챗봇

 ➋ 검역단계 환자 등 의료기관 연계
  유관 학회와 협력하여 입국자가 감염병 증상이 발현됐을 때 방문할 전문의료기관(여행의학클리닉)과 연계하여 공항만-의료기관-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축한다. 

3. 운송수단, 매개체 등 감염병 발생 환경 관리

 ➊ 선박위생증명서 기반 선박위생관리제도 강화
  선박 위생을 관리하는 국제표준인 선박위생증명서(Ship Sanitation Certificate, SSC)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 절차를 2026년부터 표준화한다. 증명서 발급 시 현장에서 검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APT 측정기 등 검사장비를 도입하며, 타국에 비해 낮은 검사 수수료*는 국내외 형평성에 맞게 3배 인상하여 정비한다. 
  * (한국) 2~10만원(1977년 시행규칙 제정 후 50년간 총 3차례 개정에 불과), (일본) 15~50만, (영국) 20~80만, (호주) 정액 160만, (미국) 1,100~9,400만
 ➋ 항공기 위생관리 개편
  항공기 위생은 선박과 같이 보건위생관리를 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검역법」 개정을 추진하며, 항공기 위생 관리 및 항공기를 통한 감염병 매개체 유입에 대한 조치방안을 '27년까지 검토 추진한다. 

4. 검역체계 개편에 따른 기반 정비

 ➊ 팬데믹 대비 검역대응 역량 확보 방안 마련
  검역 역량과 관련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사례 기반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전 과정에 대한 통합검역관리매뉴얼(검역대응-인력확보-검사-격리-이송)을 2026년까지 마련한다. 

 ➋ 여행자 접점 중심의 국민 소통 강화
  국민 소통을 위해 대국민 여행 관련 접점 중심으로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고 디지털 기반 체험형 소통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 참여 중심의 검역의 날을 「검역법」 내 법정 기념일로 지정 추진한다. 

<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해제 >

  2026년 1분기에는 마버그열이 유행 중인 에티오피아를 포함하여 총 24개국*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시행 예정이다. 한편,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종료로 해당 질병에 대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는 해제되지만 페스트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페스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은 유지된다. 검역관리지역은 직전 분기보다 8개국 감소한 176개국으로 조정된다.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공식 종료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해제한다.

<'26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검역감염병

현재('254분기)

변경('261분기)

페스트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국가(4개국)>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가(6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국가(7개국)>

멕시코, 미국(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산시성, 쓰촨성, 충칭시, 텐진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중동호흡기

증후군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국가(13개국)>

좌동

에볼라

바이러스병

<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국가>

해당없음

마버그열

<국가>

해당없음

<1개국>

에티오피아


 ※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시 같은 조에 따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추진(안)은 입국자 중심 검역에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이동환경 변화에 맞춰 평시는 예방과 정보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여행건강알림e 구축, 정보제공 확대,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핵심과제

           2.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3. 2026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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