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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 |
·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4,409억 원/4.7만 명)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3개사 협약 가입 → 작년말 대비 3개사 증가 |
주요내용 |
2026.2.26.(목)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4.7만 명이 보유한 약 4,409억 원이다.
※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 새도약기금 4차 매입 현황 >
구 분 | 채권액 | 채무자수 | |
대 부 | (5개 사) | 1,112억 원 | 2.0만 명 |
지역신용보증재단 | (16개 사) | 3,042억 원 | 2.4만 명 |
새마을금고 | (212개 사) | 225억 원 | 0.3만 명 |
산림조합 | (54개 사) | 19억 원 | 130명 |
기 타* | (3개 사) | 11억 원 | 99명 |
합 계 | (290개 사) | 4,409억 원 | 4.7만 명** |
* 은행, 보험사 누락채권 매입 등
** 중복 채무자 제거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이 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8.2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4만명(중복 포함)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4차 누적) >
구 분 | 채권액 | 채무자수 | |
공 공 | (22개 사) | 58,527억 원 | 35.0만 명 |
은 행 | (17개 사) | 5,417억 원 | 3.7만 명 |
생명보험 | (10개 사) | 535억 원 | 0.7만 명 |
손해보험 | (5개 사) | 1,130억 원 | 1.0만 명 |
카 드 | (8개 사) | 7,897억 원 | 9.7만 명 |
캐피탈 | (21개 사) | 2,592억 원 | 5.1만 명 |
저축은행 | (47개 사) | 723억 원 | 1.7만 명 |
새마을금고 | (212개 사) | 225억 원 | 0.3만 명 |
산림조합 | (54개 사) | 19억 원 | 130명 |
대 부 | (12개 사) | 4,560억 원 | 6.4만 명 |
기 타(AMC 등) | (1개 사) | 4억 원 | 18명 |
합 계 | (409개 사) | 81,629억 원 | 63.6만 명 |
2 | 향후계획 |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2월∼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 및 수협 그리고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새도약기금 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사로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 관련 문의 >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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