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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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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상호금융권

보유 연체채권 매입


·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연체채권 매입(4,409억 원/4.7만 명)

 

·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3개사 협약 가입 → 작년말 대비 3개사 증가




주요내용

 

 2026.2.26.(목) 새도약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산림조합)·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 4.7만 명 보유 약 4,409억 원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3차 매입, '25.12.23.) 여전업, 손해보험,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1.5조 원, 18.0만 명)


< 새도약기금 4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대 부

(5개 사)

1,112억 원

2.0만 명

지역신용보증재단

(16개 사)

3,042억 원

2.4만 명

새마을금고

(212개 사)

225억 원

0.3만 명

산림조합

(54개 사)

19억 원

130명

기 타*

(3개 사)

11억 원

99명

합  계

(290개 사)

4,409억 원

4.7만 명**


* 은행, 보험사 누락채권 매입 등

** 중복 채무자 제거

  매입 즉시 추심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통지하였으며, 채무자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1~4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8.2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4만명(중복 포함)이다.


< 새도약기금 업권별 매입 현황(1~4차 누적)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공 공

(22개 사)

58,527억 원

35.0만 명

은 행

(17개 사)

5,417억 원

3.7만 명

생명보험

(10개 사)

535억 원

0.7만 명

손해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카 드

(8개 사)

7,897억 원

9.7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새마을금고

(212개 사)

225억 원

0.3만 명

산림조합

(54개 사)

19억 원

130명

대 부

(12개 사)

4,560억 원

6.4만 명

기 타(AMC 등)

(1개 사)

4억 원

18명

합 계

(409개 사)

81,629억 원

63.6만 명

 

2


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2월∼4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수협 그리고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새도약기금 협약"(이하 협약) 가입대부회사는 작년 말 10개 대비, 3개가 증가한 13개사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 '20.2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


< 관련 문의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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