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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2026.03.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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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은 3월 16일(월) 서울정부청사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국무총리(위원장)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과 위촉위원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새롭게 위촉된 제7기 위촉위원들은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폭력 대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붙임2: 제7기 위촉위원 명단)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 2년이다.

위원회 개최 이전 마련된 제7기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에게 대통령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촉위원들은 대책위원회 활동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기홍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함께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이어 개최된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은 2025년 4월 마련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5~'29)**'을 기반으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경향 심화, 사이버공간으로의 폭력 양상 다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해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피해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 (참고)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구성 : 5대 정책 영역(①교육 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 ②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③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및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④위기 및 피·가해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⑤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교육공동체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제고: 또래 방어자 행동 촉진과 선도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3주체가 함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또래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을 막는 방어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 운영 학교를 확대('25.5,592교 →'26.5,700교 목표)하고, 방어 행동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교 내외의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육성해 나간다.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제고: 범부처-민간 협업 활성화와 영상 유포 신속 삭제-

최근 학교폭력 발생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면서 현장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각 부처의 과제가 제기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 유포된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업의 장(포럼, 민관 협의체)을 활성화한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과 현장 지원 역량 강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관계 회복 중심의 제도를 확산한다. 초 1?2학년 대상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2026년 3월부터 본격 도입하고,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과 담당자 연수를 실시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내 관계개선 지원단을 확대하여('25.2,793명 →'26.2,900명 목표) 학교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피해학생 관점에서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피해학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한다. 이전에는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녔다면, 앞으로는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학교장이 피해학생에게 지원 가능한 서비스, 보호조치와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을 확대·다변화한다. 학교 단위에서는 위(Wee)클래스와 전문상담교사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1차 지원기관인 위(Wee)센터, 병의원, 민간상담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 대상으로 자문(컨설팅), 연수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분리와 치유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치유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단위 전문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한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이행과 회복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기반 구축-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범죄 유형 사례를 학교에 신속 전파하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활용해 전국에 신종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수칙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및 생활 주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청은 학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육성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청소년유해업소 대상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은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줄이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투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확산, 신종 유형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피해학생 관점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대응 체계(패러다임)를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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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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