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엔평화기념관 디지털 전시물 개막식 기념사

2025.03.19 국가보훈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입니다.

올해, 6·25전쟁 75주년을 맞아,
국제보훈의 상징적 장소인 유엔평화기념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막식을 준비해주신
<김정훈> 국제평화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각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 <오은택> 남구청장님,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님,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미국영사관 영사님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
제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개관한 유엔평화기념관은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추모·감사하는 기억의 공간이자
국내외의 미래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교육의 생생한 현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전시물 개편 사업은 기념관 곳곳에 최첨단 시설을 접목하여
유엔참전용사님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관람객들이 보다 더 생생하게 경험·기억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포토존인 ‘동맹의 벽’은
22개 참전국을 상징하는 실감형 콘텐츠로 구성하여
유엔평화기념관의 랜드마크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75년 전, 22개국 약 2백만 명의 청년들은
국가 이름도 모르고 세계지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6·25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분들이 목숨과 바꿔서 이 땅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참전용사 초청, 글로벌 아카데미,
후손 교육 및 장학사업 등 다양한 국제보훈정책을 통해
유엔참전용사님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참전의 인연을 미래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유엔평화기념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통해
이곳을 국내외의 미래세대들에게 역사적 감동과 영감을 주는
국제보훈 체험의 중심지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교장선생님들께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유엔군 참전의 숭고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개막식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19.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민화협 제27차 정기 대의원회」 영상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07. 05:10 기준

  1.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순위동일
  2. (설명자료)산업부는 배터리 등 산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순위동일
  3. 당초 계획대로 철저한 실거주 확인 중으로, 위장전입 등 농어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방지 추진 단계상승 2
  4. 남부내륙철도 첫 삽…서울~진주·거제 2시간대 시대 열린다 단계하락 1
  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빠른 시일 내 확정 예정 NEW
  6. "응원은 나의 힘…팀코리아의 최대 무기? 위기에 빛나는 정신력"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