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대전현충원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 추모사

2025.06.19 국가보훈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열세분의 순직 소방공무원님들을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시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다 순직하신
열세분의 영령들께 고개 숙여 추모의 뜻을 바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합동안장식을 준비해 주신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 <홍성복>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추모의 뜻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애도의 뜻을 모아 보내드리고 있는 열세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소방영웅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곳이 사지가 될지언정
위험 속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First in, Last out 1)’을 실천하며 살신성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열 세분,
결코 잊혀서는 안 될 그 이름들을 제가 한분 한분 불러드리겠습니다.

故 <표승완> 소방정
故 <성재현> 소방경
故 <이상영> 소방위
故 <차정규> 소방장, 故 <김정근> 소방장, 故 <이철권> 소방장,
故 <이성찬> 소방장, 故 <김대현> 소방장, 故 <김학빈> 소방장
故 <김재춘> 소방교, 故 <전은균> 소방교, 故 <김동혁> 소방교
故 <강승우> 소방사 2)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이 열세분은 안타깝게 순직하셨지만
이분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까지 잊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안장식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할 것이며,
대전현충원을 방문할 수많은 참배객들과 국민들이
이곳 소방공무원 묘역을 찾아 이름을 불러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보훈부도 2022년부터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보훈심사 없이 신속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드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장기 재직한 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확대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예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리고, 그 명예를 드높이며
마지막까지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렇게 빈틈없는 예우를 통해 위국헌신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선진적인 보훈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강한 나라로 인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열세분 소방영웅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바칩니다.

2025. 4. 23.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1) 화재 현장에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 모두를 구출하고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소방관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
2) 호명은 계급이 높은 순으로 하되, 계급이 같은 경우에는 임용일이 빠른 순으로 실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특수임무유공자회 정기총회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9. 12:25 기준

  1.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단계상승 4
  2. 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단계상승 1
  3.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절반 돌려받아요" NEW
  4.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단계상승 2
  5. [K-로컬 미식여행 33선] (29) 고진감래 끝에 즐기는 진미, 홍어 NEW
  6.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