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 준공식 기념사

2025.06.20 국가보훈부 장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오늘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시기 위해
국립임실호국원 제3충령당을 준공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호국영웅들께
머리 숙여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아울러, 제3충령당 준공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립임실호국원의 개원부터 이번 확충사업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심민> 임실군수님과
보훈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박희승> 의원님,
<김광석> 제35사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립임실호국원은 2002년 개원 이래 2006년 국립묘지로 승격되어,
20여 년간 국가유공자분들의 마지막 안식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장여력이 소진되어 안장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월부터 확충사업을 시작하여,
오늘 2만여 기 규모의 제3충령당을 준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께 더욱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안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국립묘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마지막 안식처이자, 그 자체로 큰 영예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의 상징인 국립묘지는
우리 모두가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일상에서 되새기는 살아있는 보훈의 공간입니다.

지난해에도 80만여 명의 유족과 국민이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참배하고,
군인·공무원·청소년 등 1만여 명이 선양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과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국립임실호국원은 단순한 안장시설을 넘어
국민 모두가 호국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3충령당 준공을 계기로
국립임실호국원이 국가보훈과 지역사회 발전에 두루 기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훈문화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 4. 28.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대독)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년 광복회 정기총회 축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2.15. 23:20 기준

  1.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순위동일
  2. 무료주자창 정보부터 고속도로 무료 이용까지…'2026 설 연휴 교통대책' 총정리 단계상승 4
  3. 당신의 식단은 건강한가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 클릭 단계상승 1
  4. 농식품부, 설 앞두고 식품기업과 대규모 할인행사…최대 75% 인하 단계하락 1
  5. 정부, 설 연휴 전 생계급여 등 28종 복지급여 조기 지급 순위동일
  6. 영상 즐거운 설 명절, 이것 모르면 큰일날 수도 있다고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