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사명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
2. 일 시 : 2025. 10. 23.(목) 15:00
3. 장 소 : 전주미산초등학교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마음 같아서는 더 일찍 뵙고 싶었는데
늦은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제라도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또한, 장소를 마련해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전주미산초등학교 조영일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민원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과도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교육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신 현실을 잘 알고 있고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전주미산초등학교 사안을 접하고
선생님들께서 직접 써주신 손편지를 읽으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느끼셨을 어려움에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묵묵히 학교 현장을 지켜주신
전주미산초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엄정히 대응하고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선, 중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할청의 고발과 학교장 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피해 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등
분리 조치의 내실화와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 보호에
세밀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민원접수 창구를 단일화하고
민원 대응팀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관할청의 학교 지원 확대를 통해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단위
학교민원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를
교육지원청까지 확대하고 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조기 분쟁조정, 법률·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며,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과 소통하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한 민원대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용 민원상담실을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 맞춤형 교육과 연수 등을 통한
인식 변화를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그리고 여기 모이신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육정책은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세심하게 살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가 신뢰받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