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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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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18)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923】

▣ 대통령령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4.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게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시설 설치비,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286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오는 5.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방법과 집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042-481-4789】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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