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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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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3)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2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3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조항들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부터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23개 법률안의 형벌규정에 대하여 △형벌폐지 △과태료 전환 △선행정제재 후형벌화 △형량 조정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기재부·법무부·법제처 및 소관부처 차관급)」출범(’22.7.13.)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80】

▣ 대통령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할 서비스 운영기준을 해당 지자체의 업무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개정되어(’22.1.18 공포)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가 24시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원활하게 관외 이동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는 그간 경제성장과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증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환경변화에 맞게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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