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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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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5)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45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현행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는 한편, 재산공개 대상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서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 특유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여 기술 발전과 디지털콘텐츠 확산에 따른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 거래를 규율하는 계약을 신설함으로써, ①제공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의 제공 의무 및 계약기간 동안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업데이트 의무를 부여하고 ②디지털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의 책임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사형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경우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형을 형의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국고지원의 피해금액 및 산정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부서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044-205-531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비 의무의 공개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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