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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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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12.02),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방관광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7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K-해양강국 건설)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이전 비용 지원과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에 대해서는 이사비용 및 이주지원비 지급과 주택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업무 혁신 수단에 '인공지능기술'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044-205-224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을 공무원이 출입·점검·조사하고 이를 거부하면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043-719-3204】

▣ 대통령령안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국방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국방혁신담당관 02-748-643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 운용의 주민 알권리 보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금융기관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21】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 및 '경청'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참여와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와 임기 등을 확대·조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5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 지자체 단위로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 제공(통합돌봄) 하고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4.3.26) 오는 3월 2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04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를 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 일반안건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국가배상금 지급 등 2건)>,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배상금 부족분과 구속 이후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정부 대리로펌의 법률자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 044-215-747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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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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