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2.09
글자크기 설정
목록

대통령 주재로 오늘(12.9),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3건으로,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입니다.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등 심의안건 중 일반안건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동의하여 확정된 예산 관련 내용입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단체에 의한 사기·공갈 등 특정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임의적 몰수·추징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농업인 경영비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유족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할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정부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미래폐자원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폐자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 외 지방정부도 수거센터 설치․운영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044-201-7384】

▣ 대통령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이 개정되어('25.4.2공포) 오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인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추후 납부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에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현행) 9% → (개정) 13%('26~'32년까지 매년 0.5%p 상향)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옥외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다른 건설기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4】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공항운영자 등이 보안사고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339】

▣ 일반안건(즉석)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안)> 2026년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 3천억 원 감액, 4조 2천억 원 증액되어 총지출은 1천억 원이 감소(728조 원→727조 9천억 원)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상향에 기인한 한은 잉여금 증가 등으로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4조 2천억 원→ 675조 2천억 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1조 3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1.1일에 회계연도가 개시됨과 동시에 2026년도 예산을 집행하되, 미래 성장 동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취약계층·민생경제에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출예산의 75.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 044-215-711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