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0만명 돌파…2020년 목표치 절반 달성

상반기 중 기간제 정규직 전환 마무리…이후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집중 등록일 : 2018.04.10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해 정규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

이 같은 인원은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 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 결정인원 6만 9000명에 이어 올 1/4분기 중 3만 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가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 2354명)의 81.5%인 5만 8933명, 파견·용역은 2020년 목표 인원(10만 2581명)의 41.2%인 4만 2242명이다.

고용부는 파견·용역직의 경우 2017년 2만 3000명, 2018년 5만 명, 2019년 1만7000명, 2020년 7000 명 등 애초 목표로 했던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환결정인원 및 기관은 전체확정 및 부분확정된 기관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부문별 진행 상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 결정이 완료(1만 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고, 파견·용역은 41개 기관 1만 1361명 중 30개 기관 7044명(62.0%)의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

자치단체는 기간제가 245개 기관 1만 8992명 중 206개 기관 1만 5517명(81.7%)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환 결정이 모두 완료됐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곳 중 189곳에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됐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 조사·정규직 전환 예상 규모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 6271명 중 28개 660명(10.5%)의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가 74개 기관 1만 3939명 중 72개 기관 1만 694명(76.7%), 파견·용역은 71개 기관 1만 1122명 중 34개 기관 1804명(16.2%)이 전환 결정을 한 상태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 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ㅇㅇㅇ

공공기관은 기간제가 325개 기관 2만 6154명 중 249개 기관 1만 8747명(71.7%),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 6만 9876명 중 135개 기관 3만 2125명(46.0%)의 전환 결정을 완료됐다.

이 밖에도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 3576명 중 137개 기관 2869명(80.2%), 파견·용역은 82개 기관 3951명 중 42개 기관 609명(15.4%)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곳이다. 2단계 대상기관의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6000명(32.1%)이며 이중 기간제가 1만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집계됐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7,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044-202-7978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