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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근로계약 바뀔 때 자주 하는 질문 4

등록일 : 2018.12.20

[노동법 Q&A] 근로계약 바뀔 때 자주 하는 질문 4

  • 노동법 Q&A 새해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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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새해특집!
근로계약이 바뀔 때 자주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1년 단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거 괜찮나요?
A.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용자가 강요, 해고, 징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는데, 구두계약 유효한가요?
A. 구두로 합의한 월급도 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두합의로 성립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실상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호합니다. 단,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합니다.

Q3.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A. 만약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새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한 후 받고 있는 임금의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사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문의해주세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새해가 되면 바뀌는 근로조건에 대해 배려 깊은 대화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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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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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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