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결실

노사정 합의문 발표…3개월 초과 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등 담아 등록일 : 2019.02.20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면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합의사항을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제도 도입 시 요건 완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며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금씩 내려놓는 대승적 결단을 통해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02-721-715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